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1조 (에스컬레이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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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등은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공항운영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자와 운행관리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관리자나 자체검사자로 지정된 자는 승강기의 기능 관찰은 물론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가이드레일, 롤러, 스텦, 층판, 핸드레일등의 움직임과 마모도를 검사하고 안전장치의 기능 및 마찰부의 윤활유 주유등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검사를 시행한다. 정기점검 주기 및 방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등은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공항운영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자와 운행관리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관리자나 자체검사자로 지정된 자는 승강기의 기능 관찰은 물론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가이드레일, 롤러, 스텦, 층판, 핸드레일등의 움직임과 마모도를 검사하고 안전장치의 기능 및 마찰부의 윤활유 주유등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검사를 시행한다. 정기점검 주기 및 방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열차형 자동여객수송시설은 해당 지역의 승인 규정이나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복잡한 장치이다. 열차형 자동여객수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등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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