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조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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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 마찰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면 마찰력 측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의 관제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조종사, 항공사 요청 시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표면 마찰력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1. 젖은 활주로 : 활주로가 젖어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2. 강설이나 결빙이 덮인 활주로 : 활주로가 강설 또는 결빙 상태인 경우 그 제동력을 측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 마찰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면 마찰력 측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의 관제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조종사, 항공사 요청 시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표면 마찰력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1. 젖은 활주로 : 활주로가 젖어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2. 강설이나 결빙이 덮인 활주로 : 활주로가 강설 또는 결빙 상태인 경우 그 제동력을 측정해야 한다.
②젖은 활주로의 마찰력 측정은 활주로의 마찰력이 특정 최소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자주 수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설이나 결빙이 있는 상황에서는 측정 작업을 자주 수행하여 최신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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