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는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2.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는 공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항의 포장면 및 비포장 지역, 배수시설, 시각보조시설 및 전기시스템, 장비 및 차량, 건물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3.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업무수행 시 참조한다.4.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시설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육상비행장)에 적용한다.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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