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0조 (요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저시정 운영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공항운영자는 이를 사용하는 운영자와 함께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1. 저시정 상황의 발생률2. 저시정 상황에서 운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량3. 현재 필요한 사항 및 장비의 평가4. 저시정 운영의 정당성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항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공항 운영을 유지할 활주로가시범위(RVR) 하한을 설정해야 한다.2. 공항 이동지역 전체와 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및 보안평가를 수행해야 한다.3. 보다 안정적인 또는 추가로 필요한 지상장비들을 구비해야 한다.4. 보다 포괄적인 지상 교통 통제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5. 구체적인 저시정 운영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절차 개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6. 구조 및 소방대 배치 상태와 대응시간을 평가해야 한다.7. 관련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자격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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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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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