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0조 (요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저시정 운영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공항운영자는 이를 사용하는 운영자와 함께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1. 저시정 상황의 발생률2. 저시정 상황에서 운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량3. 현재 필요한 사항 및 장비의 평가4. 저시정 운영의 정당성
②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항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공항 운영을 유지할 활주로가시범위(RVR) 하한을 설정해야 한다.2. 공항 이동지역 전체와 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및 보안평가를 수행해야 한다.3. 보다 안정적인 또는 추가로 필요한 지상장비들을 구비해야 한다.4. 보다 포괄적인 지상 교통 통제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5. 구체적인 저시정 운영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절차 개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6. 구조 및 소방대 배치 상태와 대응시간을 평가해야 한다.7. 관련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자격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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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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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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