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조 (운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배포할 조정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곳에서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는 물론 계류장 관리 부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도보 또는 차량 이동 중인 운영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한 무선통신수단도 있어야 하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②운영실(Operations Room)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 기상대,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기타 항공정보실과의 직통 전화를 개설해 두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교신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통신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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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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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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