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조 (운영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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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배포할 조정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곳에서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는 물론 계류장 관리 부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도보 또는 차량 이동 중인 운영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한 무선통신수단도 있어야 하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배포할 조정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곳에서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는 물론 계류장 관리 부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도보 또는 차량 이동 중인 운영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한 무선통신수단도 있어야 하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②운영실(Operations Room)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 기상대,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기타 항공정보실과의 직통 전화를 개설해 두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교신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통신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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