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2조 (에어쇼 폐막 후의 작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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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표면과 조명 장치는 쇼가 끝난 직후에, 진입등시스템은 되도록 빨리 점검하여 손상 여부를 파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표면과 조명 장치는 쇼가 끝난 직후에, 진입등시스템은 되도록 빨리 점검하여 손상 여부를 파악한다.
②에어쇼용 주기장 구역도 손상되었는지 점검하고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쓰레기 제거에 특히 주의한다.
③공항 보호구역(airside) 내에 설치되었던 관람석 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하며, 쇼 기획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관람석 구역을 점검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놨는지 또 모든 쓰레기가 치워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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