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2조 (요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높은 수준의 활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자들과 관련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이동지역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무허가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2. 이동지역의 진입지점은 모두 통제해야 한다.3. 이동지역 운행 허가를 받은 항공기 및 차량의 책임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4. 모든 유도로 및 도로 시스템에는 적절하게 표지판, 노면표지 및 등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5. 사용 활주로는 지상 교통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뚜렷하게 표지해야 한다.6.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은 정해진 무선통신 절차에 따른다.7. 가능할 경우 음성신호를 사용한 활주로 진입허가를 정지선 소등 및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과 같은 시각적 신호로 보완해야 한다.8. 시정, 공항 복잡도, 교통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 등의 비시각적 전자 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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