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4조 (상호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각 공항 운영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함께 지상 교통 전반에 걸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제 항공기 이동을 책임지는 운영자(예: 관제탑, 계류장 관제부서, 공항 안전 담당자)와 항공교통관제사 간의 직접적인 음성 통신 회선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저시정 운영절차나 비상절차와 같은 절차들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상호협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의 주요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상의 상호협조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안전과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설비 고장을 신속히 수리하기 위한 확고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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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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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