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ICAO 부속서 14, 제1권, 제2장과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 제28조에 따르면, 포장면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상 포장상태를 관계당국이 평가하고 그 정보를 공항의 관련기관에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CAO 부속서15에 따르면, 눈, 진창눈, 얼음 또는 물로 인한 이동지역의 위험상태가 존재하거나, 제거되었거나,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의 항공고시보(NOTAM)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설빙고시보(SNOWTAM, 그림 6-1)을 통해 널리 알릴 수도 있다.
깨끗하고 건조한 표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 하에, 포장면의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집한 정보는 이착륙 전에 조종사에게 알려야 하는 공항, 그 부속시설 및 운항시설의 모든 부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용 이착륙 거리, 배풍이나 측풍의 영향, 시정(visibility), 그리고 빈약한 마찰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륙 또는 착륙을 불가능하게 한다.
수신한 정보를 항공기 운용자와 조종사들이 손쉽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 및 정보의 공개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는 반드시 실증적 주장의 형태를 띄어야 하고, 그 보고서는 가능한 완결된 내용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의 나열형태를 이루며, 특히 심각한 기상조건이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등 의사소통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표준화된 코드가 요구된다. 또한 신속한 갱신도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은 빠르고 포괄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각종 파라미터를 측정할 특수한 도구나 기기가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전달은 빠르고 정기적이며 시기 적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내에 전달되는 동시에 최신정보여야 한다. 대부분이 일시적인 정보이므로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img id="132201163"></img><img id="132201165"></img>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항공정보업무기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 관련 기관들은 배포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준비, 작성 및 발행할 시간이 충분할 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 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 간의 시기 적절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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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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