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 내에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대개 그 공항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당국에 있을 수도 있다.
공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정부 당국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교통 관제를 제공하는 측에서 제4조 제5항 제2호에 나열된 업무 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 당국의 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된다(제4조 제2항, 제6항 참조).
공항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조직도는 <그림 2-1>과 같다.<img id="1321996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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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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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