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8조 (저시정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저시정 운영에 필요한 절차는 공항마다 다르다. 특정 공항의 저시정 절차를 개발할 때에는 당연히 지역적 조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한다.1. 이동지역에서 작업 및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 및 기타 직원에게 이 절차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저시정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책임을 인지시킨다. 또한 저시정 절차가 수행되는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기동지역 내의 인원과 차량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PANS-ATM 참조).3. 건축시공업자나 유지보수 담당자 등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과 인원은 모두 기동지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4. 기동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필수 차량의 수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이러한 차량은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5. 항공기 정비 작업지역과 기동지역 사이와 같이 기동지역으로 부주의한 침범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리적인 폐쇄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그 입구에 반드시 직원을 배치한다. 그 입구가 육안으로 감시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면 침입자 감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동지역에 인접해 있고 차량 및 항공기의 이동이 많지만 교통 통제가 수행되지 않는 구역은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한다.6. 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은 모든 이동지역 출입문 및 입구는 항상 잠가두고 자주 점검해야 한다.7. 이동지역 출입 권한을 가진 항공사 및 기타 기관에 저시정 절차의 개시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동지역에 인접한 정비시설과 계류장 지역을 해당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에 특히 마련되어야 한다.8.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직원은 모두 이동지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9. 적절한 비상절차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3.5.4 참조).
특정 활주로에 출입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활주로 접근용 유도로의 폐쇄도 고려해 본다. 지상 활주 대기위치표시등, 교통신호등 또는 적색 정지선등을 사용하여 폐쇄하거나 공항안전운영기준과 ICAO 부속서 14의 제7장에 명시된 사용 불가 표시물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저시정 상황에서 특정 활주로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이동 경로의 수를 제한해야 하며 이러한 도로는 항공기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식별되고 표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는 시정 상황 3을 "활주로가시범위(RVR) 400m 미만의 시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공항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활주로가시범위(RVR) 값에 맞추어 이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주로가시범위(RVR) 400m라는 숫자는 CAT-Ⅲ의 최고 한계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CAT-Ⅲ 착륙이 가능한 공항에만 저시정 운영절차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단점도 있다. 저시정 상황에 맞는 착륙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항에서도 활주로가시범위(RVR) 400m 미만의 시정에서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제186조 제3항의 주요 관점은 그러한 공항에도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시정 운영절차를 실시하는 기준은 해당 공항의 상황에 따라 공항마다 달라진다. 이 기준은 나빠지는 기상 조건 하의 활주로가시범위(RVR) 및 운고 값(예 : 800m/200ft)과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기상 조건의 저하 속도와 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저시정 운영절차의 수행 시 관계 당국에서는 절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갱신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저시정 운영절차를 수립할 때 지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공항을 위해 개발되는 실제 절차는 해당 공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저시정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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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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