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조 (점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사전 협조1.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지역 및 예정시간 등을 사전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점검차량 또는 인원이 활주로ㆍ유도로를 진입, 횡단 또는 이탈시 해당 사항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3. 대부분의 점검에 있어서 점검용 차량은 실행 및 철수 방식(즉,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점검 차량이 활주로에 진입 또는 이탈해야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점검 차량이 활주로에 진입할 때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해야한다.
활주로 점검 중에는 반드시 무선교신 채널을 수신해야 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점검자에게 활주로를 이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착륙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해당 사실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점검자는 활주로 재진입 허가 통보를 받을 때까지 착륙대를 벗어나서 대기하여야 한다.  주) 차량 및 인원이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계기착륙시설(ILS) 임계 및 민감 구역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 횡단 시 반드시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을 위해 모든 활주로 점검은 항공기 이착륙 반대 방향으로 실시한다. 같은 방향으로 2회 실시하는 일조 첫 점검 시에는 다시 원 위치로 갈 때 착륙대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활주로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점검하거나 활주로에 접한 유도로를 점검할 수 있다.
활주로 점검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활주로 상태를 보고한다.
점검 개시 및 완료 시간을 기록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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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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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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