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13조 (활주로 마찰력 점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제트비행기 이착륙이 많은 공항에서는 제트 비행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모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 점검은 공항 담당자가 지속적 마찰 측정장비(CFME)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제216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제트 비행기가 사용하는 모든 활주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야 한다.3. 비행기 이착륙의 양과 종류(무게)에 따라 점검의 횟수는 달라진다. 활주로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고무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4. 활주로 마찰 측정은 시간이 걸리고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점검은 분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므로 비행기 이착륙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기간에 하는 것이 좋다. 공항 관리자는 비행기 이착륙 담당자, 지상 담당자 및 비행사와 협조해서 일을 해야 한다.
최소 마찰 점검 주기1. 표 3-2은 활주로 마찰 점검에 대한 스케줄 안내이다. 이 표는 하나의 활주로를 이용하는 터보제트 비행기 평균을 근거로 만든 것이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대부분은 C-9, BAC-111, B-727, B-737 등 좁은 기체이다. 평균에는 몇몇 넓은 기체 비행기도 포함시켰다.2. 활주로를 사용하는 전체 비행기 중 20% 이상이 넓은 기체 비행기(L-1001, B-747, DC-10, MD-11, C-5) 이면, 최소 점검 주기를 결정하는 데 공항 관리자가 표3-2에서 그 다음 높은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공항 관리자가 여러 조건에서 활주로 마찰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료가 축적되면, 제때에 결함을 발견하고 예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마찰 점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322011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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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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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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