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4조 (공항 비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명구조이며, 신속한 인명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처 방안을 수립해두고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 비상업무 부서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항은 항공기 관련 비상사태의 단계별로 취할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종합적 절차가 수록된 비상대책을 작성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공항운영자 , 공항외부, 그리고 기타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절차를 승인 받아야 한다.
비상대책에 수록할 내용과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은 제15절 공항 비상계획에 수록되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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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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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