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4조 (공항 비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명구조이며, 신속한 인명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처 방안을 수립해두고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 비상업무 부서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②모든 공항은 항공기 관련 비상사태의 단계별로 취할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종합적 절차가 수록된 비상대책을 작성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공항운영자 , 공항외부, 그리고 기타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절차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③비상대책에 수록할 내용과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은 제15절 공항 비상계획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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