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5조 (시스템 검토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시스템이 본래 의도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공항운영자의 시스템 개선 및 시각지원시설의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공항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의거 시설의 재검토 및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공항 주변공역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재구성 및 기타 외부 환경변화가 공항을 출입하는 교통 흐름 및 활주로상의 이동양식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요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1.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2. 저시정 상태에서의 운영 예정인 경우3. 새로운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건설되어 공항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
교통 이동량 증가 이외에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다음사항의 확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1. 공항 전체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동으로 인하여 지상이동에 대한 시각적인 감시에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경우2.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용 통신 채널의 부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3. 횡단 지점과 활주로 및 유도로 교차지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개입이 필요해지고 이것이 무선통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4. 지상이동 교통의 병목현상, 혼잡 및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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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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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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