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2조 (기동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책임1.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기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를 통제 할 책임이 있다.2.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동지역에서 운영되는 차량 및 장비는 적절한 채널의 무선통신 장비를 탑재하거나 무선통신 장비가 장착된 차량이 함께 동행해야한다.
공항운영자의 책임1.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기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의 통제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 할 책임이 있다.2. 특히,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가. 차량 및 장비 출입 체계를 확립하고 인가된 차량 및 장비만이 기동지역을 출입 할 수 있도록 한다.나. 차량 및 장비에 무선 교신 장비를 갖추고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한다.다. 운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한다.  (1) 적절한 무선교신 절차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알파벳 약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  (3) 사용 중인 활주로를 실수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표지 등의 공항에서 사용되는 시각적 신호의 의미  (4) 공항 내 지리  (5) 차량, 장비 및 항공기와 관련된 도로규정  (6) 무선항행 안전시설이 설치된 제한구역을 피해야 할 필요성라. 기동지역 및 활주로 횡단지점이 표시된 공항 지도를 모든 차량 및 장비 운전석에 비치한다.마. 특별히 면제된 차량 및 장비를 제외한 모든 차량과 장비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Obstacle marking and lighting)을 갖추도록 한다.
공항운영자는 기동구역 내의 교통 통제를 위한 표지 및 등화시설을 제공하고 설치하며 정비할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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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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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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