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공항운영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토목, 시설공사 부서(Civil Engineering Section)는 직접, 또는 하청업체를 통하여 모든 포장구역 및 초지(제초 작업 포함) 등의 공항 내 표면 및 포장구역 내의 표지를 유지보수 하고, 그와 관련된 배수로, 소화전(있는 경우), 경계 울타리 등도 함께 유지보수 한다.2. 전기 및 기계공사. 이 부서에서는 직접, 또는 하청업체를 통하여 모든 비행장 등화시설, 연관된 유도로의 유도표지판 및 기타표지판, 계류장 유도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위한 예비 전원장치를 관리 및 유지보수 한다. 또한 이들 각 부서에는 건물 관리의 책임도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운영매뉴얼에 싣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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