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4조 (활주로 표면 조건의 평가 필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활주로 표면마찰력/속도 특성을 결정해야 한다.1. 활주로가 건조한 경우, 표면 구조, 마모도, 복구 필요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가끔씩 측정하면 된다.2. 활주로가 젖어있는 경우, 보수계획이 필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최하 허용수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주로 표면의 마찰력을 측정하면 된다. 이때, 젖은 상태에서는 활주로가 고무 부착물로 오염되어 점성 수막현상(viscous aquaplaning)에 의하여 마찰계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3. 활주로에 상당한 깊이의 물이 존재하는 경우, 수막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4.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활주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5. 눈, 진창눈, 또는 얼음으로 덮인 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즉시, 그리고 충분히 측정하여야 한다.6. 활주로에 상당한 깊이/높이의 진창눈이나 함박눈(싸락눈도 해당)이 쌓여있는 경우, 오염물 항력(contaminant drag)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 활주로나 유도로 근처에 눈더미가 해당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위협이 될 정도의 높이로 쌓여 있는 경우 표면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활주로를 처음 건설했을 때, 또는 포장을 새로 했을 때에도 활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젖은 상태의 마찰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위와 같은 상황에 공항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1. 활주로 표면의 마찰력이 보수계획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건성/습성(dry/wet) 활주로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보수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활주로 표면 마찰력이 최소 허용 마찰수준 이하인 경우, 보수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젖은 활주로의 미끄러짐 정도에 관한 정보도 확보해 둔다.2. 눈과 얼음으로 덮인 활주로에 대해서는 공항의 교통량, 마찰력이 감소된 정도, 청소 및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가. 교통량이 매우 많거나 마찰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공항에서는 충분한 활주로 청소장비 및 그 결과를 측정할 마찰력 측정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나. 마찰력이 떨어진 상태를 가끔 경험하나 활주로 청소장비가 충분치 않아도 운항은 계속해야 하는,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공항에서는 활주로 마찰력을 측정하고, 진창눈의 오염물로 인한 잠재적인 항력을 판단하며, 큰 눈더미의 위치와 높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다.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운항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의 갑작스런 발생을 경고해야 하는 공항에서는 활주로 마찰력을 측정하고, 오염물로 인한 잠재적 항력을 판단하며, 큰 눈더미의 위치와 높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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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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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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