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활주로 너비의 중심쪽 절반구간 내에 존재하는 물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심도 평가해야 한다. 활주로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보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어와 관련 설명을 이용하도록 한다.1. 습기(Damp) - 습기에 의한 표면상태의 변화가 감지됨2. 습윤(Wet) - 표면이 젖어 있지만 웅덩이는 감지되지 않음3. 웅덩이(Water patch) - 상당한 웅덩이가 여러 곳에 감지됨4. 범람(Flooded) - 광범위한 웅덩이가 감지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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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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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