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각지원시설의 비행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비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점검에는 공항운영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②진입등시스템, 측렬표시등, 진입각지시등, 시단등, 접지구역등,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의 고장 여부와 정렬상태를 점검하고 진입각지시등이 비 시각적 접근시스템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여야한다.
③광도조절시스템을 가동시켜 본다. 비행점검 시 사용되는 경로의 유도로 조명과 정지선을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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