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시각지원시설의 비행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비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점검에는 공항운영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진입등시스템, 측렬표시등, 진입각지시등, 시단등, 접지구역등,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의 고장 여부와 정렬상태를 점검하고 진입각지시등이 비 시각적 접근시스템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여야한다.
광도조절시스템을 가동시켜 본다. 비행점검 시 사용되는 경로의 유도로 조명과 정지선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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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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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