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5조 (젖은 표면상태 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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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마찰상태가 허용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찰력이 최소 허용치 이하인 활주로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에게 적절히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활주로 표면의 마찰력 평가기준을 AIP에 발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사용한 마찰력 측정장치의 종류와 최소 허용치도 포함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마찰상태가 허용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찰력이 최소 허용치 이하인 활주로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에게 적절히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활주로 표면의 마찰력 평가기준을 AIP에 발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사용한 마찰력 측정장치의 종류와 최소 허용치도 포함시킨다.
②특정 활주로의 표면마찰력이 최소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항공고시보(NOTAM)을 발행해야 하며, 이 항공고시보는 수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발행된다. 회원국은 각 비행장간에 설빙고시보(SNOWTAM)을 직접 교환하는 통로를 마련할 수도 있다.
③제1항에서 살펴본 주기적인 활주로 마찰 테스트에 더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활주로가 미끄러워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추가 측정으로 해당 활주로나 그 일부가 실제로 미끄럽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계당국에 활주로 표면의 마찰력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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