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조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등화시설은 비시각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무결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등화시설의 무결성은 공항내부의 회로와 외부의 전원 공급망의 설계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등화시설의 신뢰성은 공항에서 수행되는 예방정비 계획과 점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각지원시설의 유지보수업무는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9(Airport Maintenance Practices)에 기술되어 있다.
②보통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에서 등화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만, 수리는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담당한다. 일부 소규모 공항에서는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점검을 겸하기도 한다.
③등화시설의 고장은 감시 활동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어 패널에 표시된 표시 장비를 감시하여 회로 장애를 감지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선택한 광도에 맞는 밝기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등의 고장여부나, 장치가 먼지나 고무 퇴적물로 더러워졌는지,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육안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상에서 육안 점검하는 동시에 비행 중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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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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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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