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4조 (책임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계류장 관제부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간에 공항운영자, 항공기 운영자, 그리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반드시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은 이러한 긴밀한 협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1. 항공기 주기장 배정 : 운영상의 편의와 능률을 위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기장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항공기 주기장을 배정할 전반적인 책임은 일반적으로 공항 운영자에게 있다. 주기장 배정 시에는 어떤 항공기 또는 항공기 그룹에 어떤 주기장이 배정되는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기장 사용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류장 관리직원에게는 허용 가능한 주기장 점유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전용 터미널이나 전용 계류장이 있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배정 책임을 항공사 측에 이양할 수 있다.2. 항공기 도착 및 출발시간 : 항공교통관제기관, 계류장 관제부서, 터미널 관리팀, 그리고 운영자는 항공기의 예정/예상/실제 도착 및 출발시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모든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3. 시동 허가 : 보통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허가를 발부한다. 계류장 관제부서가 계류장 구역 내에서 직접 무선통신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관제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허가업무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4. 운영자에게 정보 전달 : 필요한 정보를 계류장 관제부서,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자들 간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진행 중인 공사, 사용 불가능한 설비, 제설계획, 저시정 절차 등에 대한 통보가 이러한 정보에 포함된다.5. 보안조치 : 통상적인 보안조치에 더하여 계류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자들과 관련된 별도의 보안 요구조건이 있다. 여기에는 주기장에서의 수하물 확인, 폭파 경고, 비행기 납치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6.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 : 이동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인명구조 및 소방부서에 통지한다. 그러나 계류장 관제부서가 계류장 구역 내의 항공기를 통제하는 공항의 경우 계류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명구조 및 소방 부서에 알릴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7. 계류장 규칙 : 계류장 관제부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계류장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항공기 주기유도시스템1. 필요한 주기의 정확도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종에 따라 적합한 계류장 유도 시스템이 결정된다.2. 주기에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장을 식별하고 중심선 표지를 따라가는 아주 단순한 주기 유도 방식이 사용된다. 계류장 표지에 관한 지침은 공항ㆍ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ICAO 9157(비행장설계매뉴얼) 제4부에 수록되어 있다.3. 계류장 관제부서에서는 모든 표지를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 높은 가시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정교한 주기 및 접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ICAO 부속서 14(비행장)의 제5장 규정에 명시된 유도 시스템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CAO Doc 9157(비행장설계매뉴얼) 제4부 제12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그에 속하는 유도 등화는 양호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소 주 1회 점검되어야 하며 계류장 관제부서는 이러한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
수신호 유도업무(Marshalling service) : 주기유도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공항, 또는 주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기 유도가 필요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수신호 유도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기 유도사에게는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자들만이 항공기를 유도하도록 허용한다. 수신호 유도업무를 제공하는 공항에서는 유도사를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칙을 작성해야 한다.1. 절대적으로 공식 신호만을 사용할 것(공식 신호 목록을 적절한 지점마다 게시한다)2. 공식 신호를 사용하기 전에 유도사는 자신의 신호에 따르는 항공기를 유도할 구간 내에 해당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물체가 없는지 확인할 것3. 유도사 1인만 배치하는 상황과 날개 쪽 보조자가 필요한 상황4. 충돌, 화재, 연료 누출 등 항공기 및 차량과 관계된 준사고 또는 비상사태가 정렬 중에 발생할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5. 항상 눈에 띄는 상의를 착용할 것. 예를 들어 형광 적색이나 반사 원단으로 된 황색 또는 주황색 조끼를 이용할 수 있다.6. 트랙터로 항공기의 위치를 재조정할 때 엔진을 정지하라고 신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