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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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내 비포장 지역의 유지보수가 중요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운항구역(활주로, 유도로, 착륙대 및 활주로종단 안전구역 포함)에서 항공기의 안전보장2. 비행(지정 항로에 속하는 공항부지와 그 인접구역 등 나무, 덤불이 자랄 수 있는 지역 포함)중인 항공기의 안전보장3. 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위험감소(공항경계선 내의 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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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내 비포장 지역의 유지보수가 중요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운항구역(활주로, 유도로, 착륙대 및 활주로종단 안전구역 포함)에서 항공기의 안전보장2. 비행(지정 항로에 속하는 공항부지와 그 인접구역 등 나무, 덤불이 자랄 수 있는 지역 포함)중인 항공기의 안전보장3. 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위험감소(공항경계선 내의 초지 포함)
②비포장지역의 유지보수는 공항운영자 주관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조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업체가 실시한 작업을 감독하게 하여 항공교통안전 요구사항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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