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 내 비포장 지역의 유지보수가 중요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운항구역(활주로, 유도로, 착륙대 및 활주로종단 안전구역 포함)에서 항공기의 안전보장2. 비행(지정 항로에 속하는 공항부지와 그 인접구역 등 나무, 덤불이 자랄 수 있는 지역 포함)중인 항공기의 안전보장3. 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위험감소(공항경계선 내의 초지 포함)
비포장지역의 유지보수는 공항운영자 주관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조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업체가 실시한 작업을 감독하게 하여 항공교통안전 요구사항을 지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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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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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