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5조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기 사고 : 항공 사고 조사기관에 보고되어야 할 사고에 대한 공식보고 업무를 담당할 책임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으나, 공항직원들은 그 과정에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2. 기타 준사고 : 제1호에서 기술한 공식 보고절차 외 에도, 공항운영실 담당자는 운영 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타 모든 준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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