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8조 (협의식 계류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협의식 계류장 관리는 계류장에서의 엔진 시동 또는 푸시백(Push-back) 인가를 요청하는 항공기의 무선관제 권한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고 차량 통제는 공항운영자의 책임인 경우이다. 이러한 공항에서는 항공기와 무선관제를 받지 않은 차량 간의 안전 분리가 지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해(인식)하에 항공기에게 지시가 내려진다.
②공항운영자가 운영하는 계류장 관리 부서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긴밀한 교신을 유지한다. 이부서는 항공기 주기장을 할당하는 책임을 지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해당 주파수를 수신하고 항공기 도착시간과 이착륙에 관한 기본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항공기 운영자에게 운항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계류장 관리부서는 수신호 유도업무 및 차량선도 유도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③이 부서의 직원은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차량통제 관련 규정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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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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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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