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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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장비와 설비의 사용과 작동 신뢰성은 공항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작동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시각지원시설들 이외에도, 항행장비와 설비는 계기착륙시설, 레이더 및 기상서비스 장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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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장비와 설비의 사용과 작동 신뢰성은 공항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작동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시각지원시설들 이외에도, 항행장비와 설비는 계기착륙시설, 레이더 및 기상서비스 장비 등을 포함한다.
②설비와 장비는 끊임없는 전기공급이 유지되어야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 전력을 전달하는 공항장비와 설비 및 회로가 단락 되었을 경우 보조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정기적 유지보수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 내용들은 전력시스템의 개별요소, 즉 전선, 제어선, 변압기, 변전소, 조절기, 릴레이와 스위치함 및 보조전력 공급장비 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매뉴얼을 담고 있다. 그 이외에, 계류장 조명등시스템의 정기 유지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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