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9조 (오일 및 연료 분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오일분리기는 집수장치(water collector)의 절대 필요한 시설이다. 집수시설의 수와 크기는 배수지역의 면적과 강수량에 좌우된다. (<그림 23-1> 참조) 분리기 용량은 분리벽을 통과하는 오일이 집수지(collector basin)로 반입되지 않도록 항상 충분히 느린 유속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분리기 수면에 쌓인 오일층의 두께를 매주 점검하고, 필요하면 오일을 펌프로 빨아내도록 한다. (<그림 23-2> 참조)
배출수 집수지의 바닥과 둑에 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한다. 둑에 난 풀은 정기적으로 깎고, 바닥은 일 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
연료 분리기는 격납고, 작업장, 기타 분리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술 작업구역용 배수시스템에 속한다. 최대 배수처리량 예상치를 근거로 하여 이 분리기의 용량을 결정한다. 오일을 펌프로 뽑아내는 시간 간격이 명시되어 있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오일과 연료가 얼마나 고여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간격은 해당 지역의 경험치로 산출하며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실수로 연료수집장치(fuel collector)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동 감시기능을 채택한다. 배출수에서 분리된 오일과 연료는 펌프로 뽑아내어 유처리시설(demulsification plant)로 보낸다. (<그림 23-3> 참조)
분리기에서 오일과 연료를 제거할 때에는 특수한 탱크장착 차량이 필요하며 폐유 처리에 관한 환경 규정을 준수하여 침전물을 제거해야 하므로 계약체결을 통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다.<img id="132200513"></img><img id="132200495"></img><img id="1322005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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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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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