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6조 (항공기 주기장 배정 및 대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규모 교통량 운영의 경우 기동지역과 계류장 구역 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해당 항공기에 배정된 주기장 정보를 되도록 빨리 조종사에게 제공해야 한다.2. ICAO 부속서 14의 제3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위치의 대기지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 도착 또는 출발이 지연될 경우 혼잡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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