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3조 (공항 조건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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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 30-2〉에는 교통밀도와 시정조건에 따라 9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각각의 시각지원시설을 나열하고 있다.〈표 30-2〉에는 제161조에 기술된 시각지원시설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상황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시설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항ㆍ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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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 30-2〉에는 교통밀도와 시정조건에 따라 9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각각의 시각지원시설을 나열하고 있다.〈표 30-2〉에는 제161조에 기술된 시각지원시설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상황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시설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항ㆍ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②이 표에는 교통량과 시정조건에 따라 필수적인 시각지원시설로 간주되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도 나열된다. 이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은 다른 경우에도 유용하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주기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수2. 기상 조건3. 계류장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4. 주기위치에 필요한 정밀도5.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와 비용
③표지판은 기본적인 시각지원시설로서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선통신(RTF) 횟수를 감소시킨다. 각 공항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의 수량 및 품질은 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가변적이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시정이 감소함에 따라 유도 및 통제를 위하여 표지판의 개선과 등화 및 전기적 보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각종 표시도(Chart)는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보조시설에 속한다. 최근까지는 공항 표시도는 ICAO 부속서 4에만 규정되어 있다. 때때로 공항 표시도에 표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부속서 4에 의한 공항 표시도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따라서 지상이동 표시도(Ground movement chart)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행장 주기 표시도(Aerodrome parking/docking chart)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시도의 제공여부는 시정이나 교통량이 아니라 해당 공항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으므로〈표 30-2〉에는 "표시도"라는 항목만 삽입하게 되었다. 공항운영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에 따라 표시도에 표현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322010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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