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3조 (공항 조건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표 30-2〉에는 교통밀도와 시정조건에 따라 9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각각의 시각지원시설을 나열하고 있다.〈표 30-2〉에는 제161조에 기술된 시각지원시설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상황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시설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항ㆍ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이 표에는 교통량과 시정조건에 따라 필수적인 시각지원시설로 간주되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도 나열된다. 이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은 다른 경우에도 유용하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주기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수2. 기상 조건3. 계류장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4. 주기위치에 필요한 정밀도5.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와 비용
표지판은 기본적인 시각지원시설로서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선통신(RTF) 횟수를 감소시킨다. 각 공항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의 수량 및 품질은 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가변적이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시정이 감소함에 따라 유도 및 통제를 위하여 표지판의 개선과 등화 및 전기적 보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표시도(Chart)는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보조시설에 속한다. 최근까지는 공항 표시도는 ICAO 부속서 4에만 규정되어 있다. 때때로 공항 표시도에 표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부속서 4에 의한 공항 표시도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따라서 지상이동 표시도(Ground movement chart)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행장 주기 표시도(Aerodrome parking/docking chart)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시도의 제공여부는 시정이나 교통량이 아니라 해당 공항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으므로〈표 30-2〉에는 "표시도"라는 항목만 삽입하게 되었다. 공항운영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에 따라 표시도에 표현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322010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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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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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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