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9조 (공항운영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가장 중요한 책임은 항공사 운영자 및 탑승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항 전체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다.
②에어쇼를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려면 일부 운항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에어쇼 예정 시기와 그에 따른 운항 일정의 조정은 반드시 행사일 이전에 관련 항공사 및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논의해야 한다.
③탑승객들의 불편은 주로 변경된 비행시간 보다는 에어쇼를 참관하는 수 많은 관람객에 기인한다. 따라서 항공기 전시장, 관람석, 에어쇼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항 터미널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별도의 접근로가 있는 곳이 좋다.
④일반 항공기용 주기장과 에어쇼 항공기용 주기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주기장을 공항 내의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에 충분한 부지가 책정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주기장 구역의 표면은 민간 공항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군용 항공기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⑥주기장을 지정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든 참가 항공기가 일반 상용 항공기의 이동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정해야 한다.
⑦전시회에 참가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급유 받을 수 있고 주기장을 출입하는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로 인해 지상 활주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⑧관람석은 공항의 주 터미널에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하며, 전시용 항공기 주기장과는 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⑨에어쇼를 시작하기 전에 에어쇼 항공기가 있는 주기장의 주변에서 관람객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⑩주차장이나 관람석을 착륙대나 접근 구역 내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⑪관람석은 활주로의 한쪽에만 배치하여 항공기가 반대쪽으로 자유로이 기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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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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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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