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9조 (공항운영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항공사 운영자 및 탑승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항 전체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다.
에어쇼를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려면 일부 운항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에어쇼 예정 시기와 그에 따른 운항 일정의 조정은 반드시 행사일 이전에 관련 항공사 및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논의해야 한다.
탑승객들의 불편은 주로 변경된 비행시간 보다는 에어쇼를 참관하는 수 많은 관람객에 기인한다. 따라서 항공기 전시장, 관람석, 에어쇼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항 터미널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별도의 접근로가 있는 곳이 좋다.
일반 항공기용 주기장과 에어쇼 항공기용 주기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주기장을 공항 내의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에 충분한 부지가 책정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기장 구역의 표면은 민간 공항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군용 항공기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주기장을 지정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든 참가 항공기가 일반 상용 항공기의 이동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정해야 한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급유 받을 수 있고 주기장을 출입하는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로 인해 지상 활주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관람석은 공항의 주 터미널에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하며, 전시용 항공기 주기장과는 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에어쇼를 시작하기 전에 에어쇼 항공기가 있는 주기장의 주변에서 관람객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주차장이나 관람석을 착륙대나 접근 구역 내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관람석은 활주로의 한쪽에만 배치하여 항공기가 반대쪽으로 자유로이 기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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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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