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1조 (활주로 보호조치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활주로 보호의 기본원칙은 안전하고 검증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이동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이러한 규칙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관계 당국에서는 가능한 최고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
활주로 보호의 주된 방법은 조종사와 운전자가 활주로에 접근 중임을 충분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 알려주어 이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지판, 노면 표지, 등화 장비 등의 형태를 갖는 이러한 시각적 정보와 더불어 공항의 복잡성과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활주로 침범의 위험이 큰 곳에서는 보다 정교한 비시각적 전자 감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노면 표지, 표지판, 등화1. 제2절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각지원시설이 기술되어 있다. 활주로 보호를 위한 시각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가. 활주로정지위치표지(Runway-holding position marking)나. 정지선등다.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라. 대기지점표지판마. 유도로 및 활주로 교차지점 표지판바. 정지(STOP)표지판사. 진입금지(NO ENTRY) 표지판2. 각 시각지원시설의 특성과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부속서 14의 제5장에 수록되어 있다. ICAO 부속서 14에 명시된 설치 기준은 최소 수준을 나타낸 것이며 CAT-Ⅱ나 Ⅲ의 정밀접근 활주로에만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시설은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하다.3. ICAO 부속서 14에서는 활주로경계등(활주로 진입 주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등화는 번갈아 점멸하는 두 개의 황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CAT-Ⅲ의 정밀접근 활주로에만 이러한 등화 시설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CAT-Ⅱ의 정밀접근 활주로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 중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주대기지점에 이러한 등화를 설치하면 어떠한 시정 상황에서도 사용 활주로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활주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활주로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부속서 14의 제5장에서 설명한 선택적 스위치 기능이 가능한 정지선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 역시 CAT-Ⅲ 정밀접근 활주로의 기본 요구조건이다.
비시각적 전자보호장비1. 시정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공항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비시각적 감시 기법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스템 중 대다수는 이동지역 전체를 감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굳이 복잡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공항이라면 활주로와 그 주변 지역만을 감시하도록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이들 기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비시각적 감시 기능을 제공한다.가.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여 활주로와 그에 접한 유도로를 현재의 교통 상황과 함께 평면도에 나타낸다.나. 선형 센서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가까운 특정 구간 또는 구역의 교통 출입을 감시하여 해당 지시계에 표시한다.다. 소구역 센서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가까운 구역들의 점유 여부를 알려준다.2. 레이더 센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비 시각적 감시 방법은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이다. 이 장비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레이더에서 얻은 정보로 작성된 공항평면도를 표시해주며 이 평면도에는 활주로와 유도로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이동 또는 정지상태의 항공기와 차량이 점으로 표시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이 화면을 주시함으로써 활주로 점유 상태, 유도로에서의 움직임, 차량 이동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나. 이 장비의 최신 기종에서는 초기 모델의 효율성을 제한하던 기상 조건에 따른 감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전자공학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의 모델보다 값도 훨씬 저렴해졌다. 또한 컴퓨터 기술을 채용하여 기본적인 레이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게 됨으로써 사용 활주로의 보호구역이 침범되면 경보음을 내는 활주로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다. 밀리미터파 및 FM 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더는 특히 활주로 보호에만 이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공항에서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침입 감지를 위한 휴대용 L-Band FM CW 레이더가 이미 출시되어 있으며 이를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움직이는 물체만을 감지하므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어느 정도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하다.3. 선형 센서가. 자기 감응식(유도성) 루프 감지기 : 자기 감응식 루프 감지기는 수년간 도로 교통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며 이를 활주로 보호를 위한 시각지원시설로 변용할 수 있다. 즉, 활주로로 통하는 유도로를 따라 유도성 루프(Inductive loop)를 배치하여 교통의 이동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표시해야 한다.나. 전자기 빔 : 초단파 기술을 채용한 전자 울타리를 활주로 보호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활주로 정도 크기의 공간을 이렇게 처리하려면 장비면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4. 소구역 센서 및 TV가. 이 장비를 사용하여 활주로 대기지점과 같은 특정 구역을 감시할 수 있다.나.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소형 TV 카메라, 특수 레이더, 자력계, 초음파, 적외선, 레이저, 지진 센서 등이 있다.다. 위의 방법들을 조합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인 활주로 보호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