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2조 (계류장 관제부서 설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부속서 14의 제9장에서는 교통량과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계류장 관제부서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계류장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은 공항서비스매뉴얼(Doc9137) 제8부 제10장에 수록한다.
어떤 수준의 교통량과 운영상황에서 계류장 관제부서를 설립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계류장 배치가 복잡할수록 계류장관제업무도 포괄적이 되어야 하며 특히 계류장 구역 내에 유도로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포괄적이어야 한다.
특정 공항에서 계류장관제업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공항운영자가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계류장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계류장의 경우 항공기 주기를 위한 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조종사들이 직접 기동하여 항공기 주기장까지 가도록 유도하는 표지를 설치하여 둘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공항의 경우 수많은 주기장과 다수의 터미널, 그리고 복잡한 유도로들로 구성된 계류장 구역이 이동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계류장 구역에는 무선통신 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류장 관제부서가 있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주변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계류장 구역 내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리 업무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저시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
계류장 구역에 대한 관리 범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1. 별도의 직원이 관리해야 할 만큼 계류장 구역이 넓거나 복잡하거나 혼잡한가?2. 직원이 계류장 내 유도로를 이용하는 자신의 차량이나 항공사 차량, 또는 경우에 따라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선통신 설비는 무엇인가?3. 계류장 구역 내에서 항공기와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계류장관제 직원의 업무에 포함될 경우 담당 직원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자격을 검증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4. 계류장 관제부서에서 항공기 엔진시동 허가, 푸시백 허가, 지상 활주 허가, 주기장 배정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릴 것인가, 아니면 계류장관제 업무의 일부로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내리도록 할 것인가?5. 항공기 주기장에 접한 공항 보호구역 도로는 물론 계류장 내에서 여러 항공사 업무용 차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계류장유도로와 교차하는 도로(통제 및 비통제)가 필요한가?6. 계류장 점검, 유지보수, 청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7. 선도 차량 제공을 포함하여 항공기 주기에 필요한 정렬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8. 해당 공항에서 저시정 운영을 계획 중인가? 만일 그렇다면 계류장 구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개발해야 하는가?9. 사고, 비상사태, 제설작업, 유지보수작업, 주기장 청소, 보안유지, 목적지가 변경된 항공기의 처리, 주기장 포화상태 때의 교통 흐름 통제 등의 상황에 대비한 절차가 있는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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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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