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7조 (저시정 운영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저시정 운영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의 절차와 규정을 조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활주로가시범위 400m 미만에서 지상 운항의 경우 활주로를 침범하거나 다른 항공기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운항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운전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능력이 감소되므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기관도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저시정 운항을 수행하기 전에 공항운영자나 관계 당국에서 반드시 여러 조직들을 관리ㆍ통제하고 구체적인 저시정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운영위원회(Working group) : 공항마다 각각 특성이 있으므로 준비 기간 중에는 저시정 절차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운영의 모든 측면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시정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 및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활주로가시범위(RVR) 400m 미만의 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1. 보다 안정적인 또는 추가로 필요한 지상 장비 및 항공기 시스템의 필요성2. 운항 승무원과 지상 근무자들의 교육 및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조건3. 장애물 회피에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4. 공항 배치 및 주변 지형의 특성5. ILS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6. 활주로 및 유도로의 적합성 : 저시정 운영을 위한 진입등시스템, 활주로 및 유도로의 항공등화 및 표지7. 지상 교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통제의 필요성8. 인명구조 및 소방부서의 배치 :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업무 프로그램을 시간 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운영 평가1. 저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장비 및 교육 기준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초기 계획단계에서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운영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는 저시정 상황의 발생률, 현재 및 향후의 교통량, 운영의 규칙성 및 안전 기준의 향상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 저시정 절차를 도입하고 개정하는 것 외에도 운영위원회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시각적 및 비 시각적 요소를 선택해야 하고 통제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제2절에는 적절한 장비 및 시각지원시설의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4절에는 시정의 감소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통제 방법과 절차를 수록함.
안전 평가 및 절차1.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공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평가에 관한 지침은 ICAO 전천후운영매뉴얼의 제5장(ICAO Manual of All-Weather Operations, Chapter 5)에 나와 있으며, 이때 공항의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낮은 활주로가시범위(RVR) 수준과 예상 공항의 교통량을 고려해야 한다.2. 시정의 감소로 인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시각적 통제 능력 상실로 인하여 운영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 항공기 최저 운항 조건(operating minima) 추정 시에 자주 사용되는 숫자(107회 운항 시 치명적 사고가 1회 이하로 발생할 정도의 위험)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시정 상황에서의 지상 활주 시보다 빠른 항공기 이동 속도에 적용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항공기 이ㆍ착륙 시의 활주로 침범 확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상 이동 시나리오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항공기는 이ㆍ착륙 시에 가장 취약하며 이때는 어떠한 회피 동작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나 차량이 활주로를 침범할 확률에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가. 계류장과 활주로 간의 항공기 이동경로, 지상 교통의 통제지점, 이동지역의 입구 등에 특히 주의하면서 이동지역 설계도를 검토해야 한다.나. 일반적인 지상 이동 시나리오에 관계된 기존의 항공교통관제 지시, 운영 명령, 사규 등을 검토해야 한다.다. 기상학적 기록과 항공기 및 기타 차량의 이동 통계를 검토해야 한다.라. 과거의 활주로 침범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기록이 없을 경우 항공교통관제사나 검사 당국과 논의하여 사고율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국제 경험에 따를 수 있다.마. 기존의 공항 보안절차를 검토한다(3.6 활주로보호조치 참조). 일종의 공격 행위로 활주로에 침범할 가능성은 실수로 침범할 가능성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일반적인 보안절차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침범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바.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함께 이동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때 위의 1)에서 5)까지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3.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전 평가를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구축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간주하고 준비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완수해야 한다. 높은 위험 수준을 갖는 운영분야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와 관련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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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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