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2조 (계획 및 모의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제2절에는 기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평가 및 개선 지침과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대규모 교통량 운영에서는 계획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여기에는 종종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세히 분석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1. 대체 활주로 구성 방안2. 유도로 시스템 설계 및 개선3. 대체 활주로 배정 절차4. 항공교통관제 절차와 항공기 및 차량간 분리 규정5.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각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각지원시설6. 터미널 배치도와 탑승구 및 주기장 배정7. 탑승구 및 주기장 대기 대책 및 절차8. 우발사고 준비 및 수행절차(사고, 공항 유지보수, 제설 등)
분석을 위한 모의실험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자료는 제4장에 수록되어 있다. 대규모 교통량 운영을 위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계획하는 경우 모의실험이 상당히 도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권고한다. 모의실험의 목표로는 교통 혼잡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항 배치도, 시설 및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규모 교통량 운영을 계획할 때의 목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교통량에 맞춰 최소한의 교차지점(항공기 간, 항공기와차량 간, 항공기와 보행자 간 교차지점)만을 가지는 지상 활주경로를 제공해야 한다.2. 일방통행 유도로와 순환 경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3.6.4에 논의된 표준 지상 활주경로를 포함한다.3. 기동지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차량교통(정비지역, 화물구역, 기내식 적재구역을 출입하는 차량 포함)을 위해 가능한 한 별도의 도로(Service Road)를 제공해야 한다.4. 적절한 무선통신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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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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