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1조 (계류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주기장 배정1. 항공기 주기장 배정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으며, 운항의 편의의 효율을 위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기장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기장 배정 매뉴얼에는 특정 항공기 또는 항공기 그룹이 어떤 주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선호하는 주기장 이용순서를 정해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한다.2. 허용할 수 있는 주기장 점유 시간과 규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계류장 관리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②항공기주기유도시스템1. 항공기의 기종과 요구되는 주기(parking)의 정확도에 따라 채용할 계류장 유도시스템을 결정한다. 정밀한 정확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주기장 유도 방법은 주기장을 배정해 주고 화살표와 중앙선 표지를 그려 항공기가 주기 될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며 급유전을 통한 급유를 수행하지 않는 전방주기(nose-in parking)에 적합하다.2. 페인트 표식은 최대한 눈에 잘 띄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야간 기동이 잦은 경우에는 황색필터가 달린 전방향 등화로 구성된 중심선등을 설치하여 중심선의 페인트 표식을 보완할 수 있다.3. 주기장 중심선등의 스위치는 해당 주기장이나 중앙의 계류장 관리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주기장 중심선등의 점검은 매주 실시하고, 필요 시 고장 난 전등을 교체해야 한다. 전방주기장(nose-in stand)에 탑승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교의 접현에 따른 세밀한 주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에 의해 유도된다. 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ICAO Aerodrome Design Manual에 기술되어 있다.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탑승교가 설치된 주기장에서는 수신호 유도업무(Marshalling service)가 필요하거나 탑승교와의 안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탑승교에 약간 못 미쳐 항공기를 주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③수신호 유도 업무(marshalling service)1. 항공기 주기 유도가 안전상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계류지역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체 유도시스템이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경우 공항운영자에 의해 항공기 유도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기유도사(marshaller)를 위한 적절한 훈련절차가 수립되어야 하고 만족할 만한 능력을 지닌 항공기유도사 이외의 인원은 항공기 유도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항운영자에 의해 항공기 유도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항공기유도사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가. 반드시 허가된 신호만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 (이러한 사항은 적절한 장소마다 게시한다)나. 사용 주기장에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다. 한 명의 항공기유도사만 배치해도 되는 경우와 항공기 날개 끝에 보조자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라. 유도 중 발생한 항공기 손상사고의 경우 취해야 할 조치 (1) 항공기유도사가 유도행위 중에는 식별이 분명한 상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형광 적색이나 반사 원단의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의 조끼를 이용할 수 있다. (2) 잘못 조작된 항공기 기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엔진출력을 사용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트 후류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케 하거나 시설물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3)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태의 항공기는 엔진 작동을 중단시키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위치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차량선도 유도업무(Leader van service)1. 지상 유도(선도)차량을 사용하는 공항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무선 교신절차, 시각 신호, 지상활주 속도, 항공기와 차량 간의 올바른 간격 확보 등에 대해서 적절히 훈련을 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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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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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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