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0조 (작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 내 작업장은 가능한 한 한 군데로 모아서 작업장 센터를 형성하도록 한다. 작업장의 수용능력과 사용 장비는 해당 공항의 장비편대 규모에 따른 작업량을 바탕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작업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1. 자동 엔진시험대(test bed)2. 차대(차고)와 도장부3. 자동차 전기장치 작업장4. 장착 플랫폼과 차량용 기중기5. 브레이크 시험대6. 유압장치7. 프레스(tinsmith)8. 세차
작업장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직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장비 제작사에 보내어 훈련을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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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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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