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 점검 중에 위험스러운 장애 상태가 발견되면(예: 손상된 맨홀 뚜껑이나 등화의 파손), 그 사실을 즉시 무선통신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관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한편, 항공정보실에도 알린다. 이와 같은 손상으로 인하여 해당 활주로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서 도착할 때까지 해당 점검팀이 점검을 계속한다. 또한 점검팀은 필요할 경우 보조 활주로를 점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활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장애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사안의 긴급도, 날짜와 시간 등을 명시하여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활주로 점검 중 항공기의 부품이나 타이어 조각이 발견되면, 항공정보실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즉시 알려 추적 및 통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활주로의 장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주로 한쪽의 경계등 바깥쪽 위치에 식별표지판(Reference plates)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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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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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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