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은 항공과 관련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공항구역 내부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그 일부만 기본적인 항공업무에 이용된다. 공항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이 있다.1. 여객터미널2. 화물취급 창고와 화물 보관소3. 항공교통관제소4. 항공기 격납고5. 소방서6. 작업장 및 항공기와 엔진 유지보수 공장7. 차량 및 장비 창고8. 연료 탱크와 연료 저장고9. 보급창과 사일로10. 항공기 기내식 담당 건물11. 관리 및 사무실 블록12. 호텔 및 식당 건물13. 회의장14. 주차장
이러한 건물은 모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항별로 특수한 유지보수 작업은 거의 없다. 본 매뉴얼에서는 보통의 건물과 기술적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여객과 수하물 취급,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공항의 건물 중 여객과 수하물 취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여객터미널 건물이다. 여객터미널은 지상운송 수단과 항공운송 수단과의 접촉점이며, 비행편의 환승을 위한 건물이다. 안전 요구 사항은 다른 모든 공공시설과 동일하며 시설 전체에 걸친 여객과 수하물의 신속한 흐름이 별도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 중에 터미널 건물의 다음 부분에 운용상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1. 조명 및 전기시스템 : 여객 터미널 건물, 일반구역(Landside) 및 주차장2. 여객용 비행정보시스템3. 냉방시스템4. 난방시스템5. 기계식(자동식) 출입문6. BHS(Baggage handing system) :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수하물 수취 구역의 운반 장비7. 승객용 탑승교8. 엘리베이터9. 에스컬레이터10. 소화시설11. 비상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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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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