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가시범위(RVR) 400m 미만의 시정(시정 상황3)에서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시정 운영을 실시하는 공항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러한 운영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저시정 하에서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과 항공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GMCS)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②이 절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저시정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시정 상황3에 대비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구성 요소는 3.2의〈표 30-3〉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공항설계매뉴얼의 제4부와 전천후 운영매뉴얼(ICAO Doc 9365(Manual of All-Weather Operations))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③이 절은 CAT-Ⅲ의 운영과 더 관련이 있지만 저시정 착륙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항에서도 종종 저시정 이륙을 실시하며 여기서 논의하는 주제의 많은 부분은 그러한 형태의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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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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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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