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9조 (진입등시스템 및 활주로조명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주) 다음의 내용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논리적 단계에 따라 기술하였으나, 비행경험이 있는 자는 이러한 단계를 간단한 절차로 축소할 수 있다.
①진입등 형태1. 측렬표시등(적색)을 제외한 진입등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최대 밝기부터 설정하고 약 6~8km 거리에서 정상 접근을 시도한다. 정상 접근 경로에 있는 항공기에서 볼 때 균일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등화의 밝기가 고도와 방위의 작은 변경에 의해 눈에 띄게 달라져서는 안되며 경로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등화가 주로 비추는 구역에서 항공기가 벗어남에 따라 밝기가 점차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밝기 변화 정도는 모든 등화가 일정해야 한다. 불규칙한 변화는 보통 해당 기기의 각이 올바로 설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등화를 기록하여 나중에 지상에서 점검한다.2. 접근 기동 시 등화의 밝기를 최저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점검한다. 변경한 설정에 맞게 모든 등화가 동시에 올바로 반응하는지 점검한다. 등화를 적절한 밝기로 설정하고(대개 그 상황에서 각 등화를 구분할 수 있는 최저의 밝기가 가장 좋다) 모든 등화에서 빛이 나는지 점검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모두 기록해 둔다.
②진입등시스템의 측렬표시등(설치된 경우)1. 진입등시스템의 측면에 설치된 측렬표시등(적색)에 대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을 반복한다.2. 측렬표시등(적색)을 포함한 모든 진입등시스템에 대해 제1호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③활주로등, 시단등, 종단등1. 활주로등, 시단등, 종단등을 최고 밝기로 설정하고 이ㆍ착륙하는 항공기나 활주로를 저고도로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볼 때 균일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해당 등화가 주로 비추는 구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밝기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지 점검한다.2. 배풍경로(Downwind leg)에서 모든 전방향 활주로등이 보이는지 그리고 활주로등이 활주로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는지 점검한다.3. 활주로 조명을 최대 밝기로 설정하고 정상 접근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등화의 밝기를 최저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점검한다. 모든 등화가 동시에 변경한 설정에 맞게 올바로 반응하는지 점검한다. 낮은 밝기에서 저고도로 통과 비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등화가 있는지 점검한다.
④활주로중심선등과 접지구역등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의 점검을 반복한다.
⑤진입등시스템 및 활주로조명시스템의 완전 점검1. 진입등시스템(측렬표시등 포함)과 활주로조명시스템을 점검 당시의 상황에 맞는 밝기로 설정하고 정상 접근을 시도한다. 조종사가 볼 때 등화시스템이 균형있게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다른 상황에 맞는 밝기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균형이 유지되는지 점검한다.2. 진입등시스템의 측렬표시등과 접지구역등을 추가하여 위의 점검 절차를 반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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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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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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