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41조 (제설작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동절기 기간 중 해당 공항의 상황실장은 공항기상대에 매일(08:00, 16:00) 기상을 파악하여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강설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1. 이동지역 통제실장은 제설대책 상황근무자를 소집한다.2. 제설상황근무자는 기상예보에 따른 예상 적설량을 감안하여, 강설시 소집되어야 할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3. 제설작업 시 투입될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가능한 자재의 수량을 파악한다.4. 제설상황근무자는 주기적으로 기상예보를 파악한다.5. 강설 시에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제설상황근무자가 해당 직원을 비상소집한다.6. 비상소집 된 직원은 제설대책본부로 집결하고, 상황실장으로부터 장비조합 투입, 제설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7. 항공관리사무소 비행정보실의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 및 활주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관제탑의 승인 하에 제설작업을 시행한다.8. 제설작업은 이동지역 통제실장의 지시에 의거 제설우선지역부터 작업을 시행하게 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설작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가. 활주로 및 평행유도로나. 연결유도로 및 계류장 유도라인다. 주기장(항공기가 주기된 주기장은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에서 실시)9. 활주로의 제설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된 뒤에는 제ㆍ방빙제를 살포하여 결빙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활주로의 마찰측정값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10. 등기구주변과 표지판(Signs)은 강설시 항공등화반장이 장애여부를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제설작업을 시행한다.11. 항공전자시설 주변은 항공전자반장이 담당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한다.12.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체는 항공기가 주기된 주기장의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설을 위한 활주로 접근1. 빠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즉시 청소를 개시할 것을 전제로 한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에는 대개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설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제설 담당자간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2. 통상적인 방법은 수차례의 이착륙을 허용한 다음 제설장비로 활주로의 중앙부분을 쓸어내는 것이다. 이 때, 장비의 이용으로 위험한 눈더미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3.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제설 및 청소작업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무선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제설담당자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사용되는 어휘에 익숙해야 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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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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