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3조 (공항 노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빈도(Frequency)1. 이동지역은 정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항서비스매뉴얼 제8부(ICAO Doc 9137, Part8)에는 점검에 관한 지침이 수록함.가. 활주로 : 일일 4회나. 유도로 : 일일 2회다. 계류장 : 일일 2회라. 잔디지역 : 항공기 하중의 지지가 요구되는 잔디지역은 인접포장지역과 동일한 횟수의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외의 잔디지역은 이상을 적절히 관찰할 수 있는 주기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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