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0조 (승객용 엘리베이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승강기 장치는 공항운영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자나 운행관리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관리자나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검사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승강기 운행에 대한 기능 관찰과 예방점검의 주기 및 수리방법 등 유지보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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