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3조 (결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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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공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위험 정도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위험관리에 기울이는 노력은 달라질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위험 정도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위험관리에 기울이는 노력은 달라질 수 있다.
②야생동물의 험관리는 야간을 포함하여 공항운영이 이루어지는 전 시간대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③야생동물 충돌예방 방법을 선택할 때, 공항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야생동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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