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4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표 30-2〉에는 경로 유도를 포함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다양한 시각지원시설이 나열되어 있다. 항공등화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각 부분은 모두 정기적인 점검, 청소, 관리 및 정비를 필요로 한다. 등화시스템의 예방정비 지침은 부속서 14 제9장 및 공항서비스매뉴얼 제9부(ICAO Doc 9137, Part 9)에 수록되어 있으며,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다.2.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무결점 및 신뢰성은 다른 시각 및 비시각지원시설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기적인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 표지, 지상 활주 대기위치 표지, 각종 표지판 등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의 시인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등화 부분의 무결점은 외부 전원공급장치와 공항 내부의 회로 체계의 설계에 달려있다. 한편 시스템의 신뢰성은 실시하는 점검의 정도와 예방 정비 프로그램에 달려있다. 고장 난 등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스템의 허용 시정한계와 고장 난 등화 간의 간격에 따라 시각적 안내 및 통제 시스템에서 고장 난 등화를 그대로 두어도 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특별점검 : 저시정 상황에서의 운영을 위한 시각보시설이 갖추어진 공항에서는 저시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매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등화시설이 지속적인 유도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와 유도로중심선의 한쪽 측면에서 유도로중심선등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고장 났거나 하나 이상의 정지선등이 고장 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4. 저시정 상황에서의 운영을 위하여 고광도 유도로중심선등과 정지선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도로중심선등과 정지선등의 청결 상태 및 유도로 중심선과 계류장 표지의 가시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유도로의 일부 구간을 유지보수, 제설작업 및 기타 이유로 폐쇄하였다가 재개방할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6. 일상적인 유지보수 :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일상적인 점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정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상적인 점검 및 등화시설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숙련된 전기공이라면 일상점검 시 필요에 따라 정비도 함께 수행한다. 정비할 능력이 없는 운영 담당자가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유지보수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7. 항시 이동이 많고 혼잡한 공항에서는 주간에 유지보수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이동지역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어지는 야간에 실시된다. 일상점검에서 발견된 고장 난 전구를 교체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회로를 고치기 위한 작업일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대규모 유도로시스템을 갖춘 공항이라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동지역에서 고장수리를 수행하는 유지 보수팀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별 고장 수리1. 복잡하고 바쁜 공항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특별 고장 수리를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제한된 시정 상황 하에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2. 연속된 두 개 이상의 유도로중심선등 또는 정지선등이 고장 났거나 명령지시표지판이 고장 났을 때에는 특별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3. 저시정 운영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부분을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유도와 통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즉각적인 수리를 위하여 운영을 제한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한대 이상의 차량이 해당 기동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항공기나 차량의 이동으로부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