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5조 (직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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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전기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작업은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 전기공에게 맡겨야 한다. 작업은 고압지역에서 자주 이루어지므로, 안전 조치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며 최신정보에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비는 항상 좋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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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전기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작업은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 전기공에게 맡겨야 한다. 작업은 고압지역에서 자주 이루어지므로, 안전 조치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며 최신정보에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비는 항상 좋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②유지보수 직원은 공항 운영시간 중에는 상주하거나 요청 시 즉각 동원되어야 한다. 전기시스템과 시각지원시설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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