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조 (점검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잔디지역포함)에 대한 점검은 이동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②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아래와 같다.1. 활주로 점검은 아래와 같이 일일 4회 실시한다.가. 일조점검 : 모든 활주로의 전체 너비에 걸쳐 세밀한 표면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활주로 당 약 15분이 소요된다(2회).나. 오전점검 : 모든 활주로를 점검하며, 대개 실행 및 철수 방식으로 활주로등 사이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다. 오후점검 : 오전 점검과 동일하다.라. 일몰점검 : 모든 활주로를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조명 점검이 이루어지는 늦은 저녁이 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활주로 점검을 해두기 위한 것으로, 활주로 전체의 표면을 살펴본다.2. 유도로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규 유도로를 매일 점검한다.3. 계류장 : 매일 점검한다.4.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 항공기가 통행하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포장지역과 동일한 횟수로 점검하고 그 외 지역은 표면상태의 저하를 관찰할 수 있는 주기로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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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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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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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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