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8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절차상의 시정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양호한 시정1. 항공교통관제사가 자신의 담당 기동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정상황 1(〈표 30-1〉참조)에서는 부속서 2, 11 및 14에 기술된 규정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충돌 회피의 책임을 조종사와 차량 운전자가 공동으로 질 수 있다.
낮은 시정1. 시정이 상황1 이하로 떨어지면 조종사가 지상 활주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교차지점이나 유도로를 지나는 다른 교통흐름과의 충돌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관제부서의 직원이 시각적인 감시만으로 모든 교통량을 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사가 기동지역 전체를 볼 수 없고 양호한 시정에서는 관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무선통신에 의존해야 함으로 공항 수용능력의 감소와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다.2. 시정상황2에 해당하는 낮은 시정에서는 관제탑의 시각적 감시가 기동지역의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며 조종사 스스로 같은 유도로에서 앞서가는 항공기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각적 충돌방지 수단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차하는 교통 흐름에까지 조종사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교차 이동을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항공교통관제기관 업무량 증가 및 필요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처리 용량은 보호할 교차 이동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시정 상황3에서는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도 교통 흐름을 육안으로만 관찰하고 조치를 취해서는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황 하에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충분한 측면과 전후방의 공간을 유지시킬 책임을 갖는다. 전ㆍ후방 간격 유지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처리량 향상에 사용되는 기술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구성과(표 30-2 참조) 특정 경로를 나눌 수 있는 구간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구간은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가 모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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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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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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