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보안시스템을 마련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공항 구역에 비인가자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비인가자가 위반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항 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침입자들이 공항 보호구역(airside)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②공항의 이동 지역은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벽으로 차단하여 비인가자들이 실수 또는 계획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금지 및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울타리의 높이와 재질은 비시각적 착륙 보조시설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ICAO ANNEX 14. Chapter 9)
③출입구를 설치하여 비상 기관, 정비 작업자, 기타 허가받은 직원들이 이동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출입구를 관건(關鍵)하고 관건되지 않은 출입구에는 항상 보안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④차량과 사람이 통과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수립한다. 올바른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이동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널리 알림으로서 비인가자들의 이동지역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을 경고하는데 유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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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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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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